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우려가 커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해당 응시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점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장기 거주자이며, 수도권을 근무예정 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주 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6조의2제1항은 1호부터 3호까지의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무예정 지역 거주 관련 가점 사유는 없습니다.
개정안제36조의2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해당 응시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가점 사유에 지역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수도권을 근무예정 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가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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