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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268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했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회적 물의에 대한 비판은 큰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해당 연예인을 모방한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보완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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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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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0발의·제출
  2. ✓2024-06-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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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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