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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23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약 10%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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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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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0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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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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