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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44 · 제22대 ·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소방대상물의 증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구조 변경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에서 소방대상물의 증·개축 등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이 현행 법령상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구조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소방대상물의 구조 변경이 새로 포함됩니다. 여기서 구조 변경은 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말합니다.

  2.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소방대상물의 현황에 구조 변경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3.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소방대상물의 구조 변경(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및 구조 변경 등 현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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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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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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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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