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644 · 제22대 ·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소방대상물의 증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구조 변경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에서 소방대상물의 증·개축 등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이 현행 법령상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구조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소방대상물의 구조 변경이 새로 포함됩니다. 여기서 구조 변경은 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말합니다.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소방대상물의 현황에 구조 변경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소방대상물의 구조 변경(증축, 개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및 구조 변경 등 현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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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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