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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250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등 서비스 편차가 매우 큽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은 전체 42%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는 급식 지원 경로당이 전체 경로당의 97.9%임에 반해, 대구광역시는 1% 수준에 그칩니다. 노인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급식 제공을 하고 싶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이 미치지 못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의2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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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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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0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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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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