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241 · 제22대 · 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관광진흥법」 제3조에 정한 카지노업은 제외(사행행위시설에 미해당)되어 있어, 카지노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 해도 관할청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한편 청소년 도박 중독 및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 카지노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2호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상정
- 2024-09-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0-11정부 이송
- 2024-10-22공포2046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09-26 처리· 교육위원회
투표율78.3%
(투표 참여 23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7.4% · 229표기권 2.6% · 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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