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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46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풍력발전기를 포함하는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현행법에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화재안전기준도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에서의 화재와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에 풍력발전기를 포함하는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더해 명시합니다.제2조제1항제3호

  2.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합니다.제12조의2제1항 신설

  3.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제12조의2제2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안

    특정소방대상물에 풍력발전기를 포함하는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함께 포함됩니다.

  • 현행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관한 별도의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고정식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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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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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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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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