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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255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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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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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0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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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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