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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229 · 제22대 · 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된 소수의 신청인만 회의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으로만 운영되며, 위원회 회의는 대통령 지명 2인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의사진행으로 일관된 요식행위로 전락되었고,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추천한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 일방통행식 회의가 진행됨은 물론 소수 위원의 발언기회까지 제한하는 등 무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회의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실상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회의 공개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함. 특히 최근에는 회의 속기록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져,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함으로써 속기록이 사라져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ㆍ제7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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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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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0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6-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1-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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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38명

  • 더불어민주당37명
  • 조국혁신당1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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