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08.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236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으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8-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08-28본회의 상정
- 2024-08-2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09-06정부 이송
- 2024-09-20공포2045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08-28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98.7%
(투표 참여 296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9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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