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등을 금융회사가 매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연된 휴면예금등은 출연일로부터 10년 뒤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고 있어 휴면예금등의 범위를 넓히고 원금을 포함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휴면예금등에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무한정 보호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매년 회계연도 결산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출연된 휴면예금등은 휴면계정에 출연된 날부터 10년간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자활지원계정에 귀속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권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휴면예금등 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 지급준비금은 원권리자 지급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연 전 원권리자에게 하는 통지는 출연 1개월 전에 하도록 정리되며, 출연 의무를 위반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임의 출연).
개정안금융회사등은 매년 회계연도 결산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의무 출연).
- 현행
휴면예금등에 사실상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개정안휴면계정에 출연된 날부터 10년간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완성된 휴면예금등은 자활지원계정에 귀속된다.
- 현행
휴면예금등 지급준비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관리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휴면예금등 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원권리자 지급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현행
출연 및 통지 관련 과태료 규정이 없다.
개정안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와 통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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