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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237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0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이는 불체포특권과 함께 입법부의 독립ㆍ자주적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행정부 견제ㆍ감독이라는 국회의 본질적 책무와 관계되지 않는 발언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 신설, 제155조 및 제16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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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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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0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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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국민의힘22명
  • 김희정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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