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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29 · 제22대 · 법률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및 장애물 변경사항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갱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관계기관의 공간정보 변경 통보를 의무로 정하면서도 통보 내용의 실제 반영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정보 최신화와 서비스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갱신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및 장애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제18조제4항 신설

  2.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지만, 통보된 내용을 공간정보에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3. 제안자는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있고, 통보받은 시설물 및 장애물 변경사항을 공간정보에 반영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및 장애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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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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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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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9명
  • 개혁신당1명
  • 윤재옥대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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