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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34 · 제22대 · 법률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4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지원금 결정기준에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지원금의 결정기준만 규정하고 지원단가 조정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어 사회·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정하면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2.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여 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0조제4항

  3. 지원금 결정기준의 세부 내용은 기존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성격,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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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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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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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박수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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