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해 국회가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된 사태를 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하며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직무감찰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국정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국회는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안 제3조의2제1항
이 조사에는 현행 법의 국정조사 관련 조항 중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4조가 준용됩니다.
이 조사의 경우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사무보조자를 국회사무처 등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헌법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날의 전날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개정안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합니다.제3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감사·조사의 사무보조자는 국회사무처 등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안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의 경우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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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06발의·제출
-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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