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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74 · 제22대 · 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6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0일 국회 페이지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해 국회가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된 사태를 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불가하며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으로 직무감찰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국정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회는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를 합니다.안 제3조의2제1항

  2. 이 조사에는 현행 법의 국정조사 관련 조항 중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4조가 준용됩니다.

  3. 이 조사의 경우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은 사무보조자를 국회사무처 등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헌법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날의 전날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합니다.제3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감사·조사의 사무보조자는 국회사무처 등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의 경우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2제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6발의·제출
  2.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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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형수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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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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