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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317 · 제22대 · 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공직자등과 금품등을 공여했거나 약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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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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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1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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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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