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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50 · 제22대 · 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규정에서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위원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바꿉니다.제29조제3항제1호

  2.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다는 점을 법문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3. 위원의 구성 범위와 나머지 조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성위원회 위원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조성위원회 위원에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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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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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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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선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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