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650 · 제22대 · 법률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규정에서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위원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바꿉니다.제29조제3항제1호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다는 점을 법문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구성 범위와 나머지 조항은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성위원회 위원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조성위원회 위원에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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