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316 · 제22대 · 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09-26본회의 상정
- 2024-09-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0-11정부 이송
- 2024-10-22공포2050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09-26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65.3%
(투표 참여 196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6.9% · 190표기권 2.6% · 5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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