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0344 · 제22대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물 학대ㆍ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미 해외에서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현대적 동물권 운동과 동물권 논쟁의 영향으로 동물을 권리의 객체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오스트리아ㆍ독일ㆍ스위스 등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과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으로 구분하는 2원적 체계가 아닌 인간과 동물, 그리고 물건이라는 3원적인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의 경우와는 달리, 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고자 함(안 제98조의2, 제764조의2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06-11발의·제출
  2. ✓2024-06-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