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연 36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19세가 되는 날까지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혜택으로 투자 자금 확대가 어렵고, 정부의 세제혜택 확대 개편안이 성인 및 근로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19세 미만 세대를 위한 별도 비과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가입일 기준 19세 미만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면 가입일부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에서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 19세 미만이면서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는 제외됩니다.
계좌 요건은 1명당 1개 보유, 투자중개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와 체결해 개설한 계좌, 국내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운용, 총납입한도 6천840만원 이하 및 연간 납입한도 360만원 이하입니다.
19세가 되면 해당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전환되며, 19세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9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100분의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개정안19세 미만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면 가입일부터 19세가 되는 날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현행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연간 납입한도 360만원, 총납입한도 6천840만원 이하로 운영됩니다.
-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중도해지 시 추징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19세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합니다.
- 현행
제91조의24, 제129조의2, 제146조의2는 제91조의22·제91조의25 등까지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개정안이들 조문의 적용 대상에 제91조의28(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을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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