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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295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 혜택과 변화폭이 작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침체기에 근로소득자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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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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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1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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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새로운미래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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