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안전순찰원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순찰원의 지시 불응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 경찰 인력만으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한국도로공사 등이 고용한 안전순찰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2차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안전순찰원에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자동차 통행의 일시 제한, 사고 차량 및 탑승자의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조치 등을 경찰공무원과 함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순찰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제153조제1항제2호
경찰청장은 안전순찰원에게 고속도로에서의 경찰보조자로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순찰원은 형법상 공무원 관련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봅니다.
경찰보조자의 범위에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공무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된 안전순찰원 등이 추가됩니다.제5조제1항제2호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찰보조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경찰보조자는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도로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순찰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된 안전순찰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 현행
위험방지 등의 조치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안전순찰원에게 위험방지 등의 조치 중 일부 사항에 대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안전순찰원에 대한 경찰보조자 교육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경찰청장은 안전순찰원에게 고속도로에서의 경찰보조자로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의 실시 내용·주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처벌 대상에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이 해당되도록 명확히 합니다. 안전순찰원의 지시 불응에 대한 처벌 근거도 함께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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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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