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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302 · 제22대 · 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자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고, 해당 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제2캠퍼스를 둔 지방소재 대학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이유로 일부 전공학과를 해당 제2캠퍼스로 이전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학과 소재 주민과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오늘날 대한민국은 현실로 다가온 심각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온 힘을 다해 대항하고 있고, 특히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또한 제1조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과도한 특례 허용으로 인하여, 본 현행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ㆍ중ㆍ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 심화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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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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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1발의·제출
  2. ✓2024-06-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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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황명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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