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고, 비주택 자산 공제는 폐지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1세대 1주택 공제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만으로 최대 80%까지 공제되어 투기적 보유를 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및 비주택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공제가 과도한 감세이고, 비거주자에게도 실거주 장려 목적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삭제하고, 실제 거주기간 2년 이상부터 10년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정해지는 거주기간별 공제율만 적용됩니다(최대 80%).
보유기간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토지와 건물 등 비주택 자산에 적용되던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공제가 삭제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시행 전 양도한 자산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시행 전 거주기간도 거주기간 계산에 산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하여 최대 80%입니다.
개정안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삭제하고 거주기간별 공제율만 적용하며,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은 100분의 16, 10년 이상은 100분의 80입니다.
- 현행
주택이 아닌 건물 등 비주택 자산에 대해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보유기간별 공제율(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부터 15년 이상 100분의 30까지)이 적용됩니다.
개정안비주택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을 폐지합니다.
- 현행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삭제합니다.
- 현행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제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해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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