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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300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환경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9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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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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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1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3-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4-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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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신성범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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