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족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1명 미만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의 대상과 혜택이 달라 발급 지역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이용자에게 불편과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문화, 교육, 주거, 의료 등의 분야에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 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자녀 우대카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발급 대상, 절차, 운영 방법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다자녀가족 지원과 다자녀 우대카드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0조의2(다자녀가족의 지원)를 신설하여 다자녀가족 지원 시책,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공기관의 협조 의무를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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