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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306 · 제22대 · 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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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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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1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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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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