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09.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328 · 제22대 · 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를 설치할 수 있음. 지방대학 역시 취업률 제고 및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학과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또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계약학과등은 주로 수도권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9-25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상정
- 2024-09-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0-11정부 이송
- 2024-10-22공포2046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09-26 처리· 교육위원회
투표율78.7%
(투표 참여 236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2% · 234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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