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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331 · 제22대 ·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의 보장임.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도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에는 운영의 독립성, 재정의 독립성,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등이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고, 이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재정 자율성 및 인권위원 선출ㆍ지명과 관련한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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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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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1발의·제출
  2. ✓2024-06-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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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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