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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298 · 제22대 · 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가족 중 간병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온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간병인 이용 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간병비 부담(65.2%)을 꼽았음. 실제 지난 10년간 1일 기준 간병비는 2014년 8만 2,000원에서 2023년 7월 12만 7,000원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한 달 기준 약 380만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병상 수가 간병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의1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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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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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1발의·제출
  2. ✓2024-06-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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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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