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각 과목 득점에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의 지역 내 공직 진출을 지원해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응시하면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퍼센트가 가산됩니다.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점의 적용대상, 적용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해당 내용의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제22조의3(지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특례)을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 근무예정지역 채용시험에서 15년 이상 거주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만점 3퍼센트를 가산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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