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과 방문, 스포츠물품 반출입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승인 절차를 신고 절차로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사업은 사업 기간 동안 대규모 인력과 물품 이동이 잦은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엄격한 절차를 동일하게 거쳐야 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절차를 완화하고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을 지원하여 증진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남북 주민이 스포츠 교류를 위해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방문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스포츠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을 지원하는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하는 남북스포츠교류ㆍ협력 추진협의회를 둡니다.
정부는 사업 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방송 및 통신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스포츠물품등에 대해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남북 간 방문, 물품 반출입 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 승인, 반출입 승인 등 각종 절차를 일률적으로 거칩니다.
개정안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남북 주민의 방문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방문 절차를 거칩니다.
개정안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방문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며,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방문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현행
스포츠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칩니다.
개정안스포츠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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