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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31 · 제22대 · 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공급 취약지역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에게 원인자부담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71조제1항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에 대해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71조제2항 신설

  • 현행

    원인자부담금 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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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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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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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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