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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359 · 제22대 · 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하다보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고,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행 공항운영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공항운영자가 취업지원 등을 통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4 신설). 아울러, 현재 23시에서 06시에 해당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경우에는 2배의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저녁 및 야간시간 범위를 늘리고 추가 부담금을 시간대에 따라 2배 내에서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항공기의 소음 저감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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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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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2발의·제출
  2. ✓2024-06-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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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이용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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