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640 · 제22대 · 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9일 국회 페이지 ↗
정보통신망으로 지속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바꿀 때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공공데이터 품질을 값의 오류나 누락 등 내용의 정확성 위주로 규정해 실시간 제공의 가동률이나 응답시간 같은 안정성을 관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전 예고 없이 제공 방식을 바꾸거나 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절차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으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가동률, 응답시간, 갱신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26조의2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할 수 있으며,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제2항·제3항
공공기관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제공현황'과 함께 '안정성 확보'가 추가됩니다.제9조제1항
정보통신망으로 지속 제공하는 기계 판독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하려면 중단 또는 변경 예정일 전 30일까지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지해야 합니다. 시스템 장애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제28조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는 제공기반조성과 제공현황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대상에 제공현황과 함께 안정성 확보가 포함됩니다.
- 현행
공공데이터 제공 안정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보통신망으로 지속 제공되는 기계 판독 가능 공공데이터는 가동률, 응답시간, 갱신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안정성을 점검하거나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할 수 있고,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면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공데이터 제공 중단이나 제공 방식 변경에 대한 사전 공지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단 또는 변경 예정일 전 30일까지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지해야 하며, 긴급한 시스템 장애 시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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