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401 · 제22대 · 법률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안 제29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2-13정부 이송
- 2026-02-27공포2140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1-29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67.6%
(투표 참여 200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9.5% · 199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