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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381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화 심화,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적(私的)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간병비가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 선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단적인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은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산업재해보호보상법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제42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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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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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2발의·제출
  2. ✓2024-06-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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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용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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