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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366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다목 및 라목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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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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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2발의·제출
  2. ✓2024-06-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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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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