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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23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공개 신체정보에 식별 가능한 문신 및 흉터를 포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이 공개기간에서 제외되어 공개기간이 종료된 뒤 출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도 공개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를 보다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문신과 흉터를 공개대상 신체정보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뒤, 공개기간 중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도 공개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이 기간은 앞서 공개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 성범죄 관련 수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수용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공개되는 신체정보에 키와 몸무게 외에 식별 가능한 문신 및 흉터가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된 등록정보 공개 규정은 시행 이후 공개명령을 선고받는 자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9조제3항에 따라 성범죄 관련 수용기간 등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으며,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도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현행

    공개정보의 신체정보는 키와 몸무게입니다.

    개정안

    신체정보는 키와 몸무게이며, 식별 가능한 문신 및 흉터를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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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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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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