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군무원복지기본계획 수립, 주거·교육·복지시설 이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군무원이 국방업무를 수행하며 군사시설 내 근무,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데,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군무원에는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독립된 기본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군무원이 국가안보와 국방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무원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국방부에 군무원복지위원회를 두고 복지정책 등을 심의하며, 5년마다 군무원의 복지실태를 조사합니다.
군 숙소 제공이나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등 주거지원, 군무원 자녀의 전학·편입학 지원, 숙식시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군무원과 군무원가족이 군인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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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06발의·제출
- 2026-08-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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