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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414 · 제22대 ·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구조 및 가족관계의 급견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이를 전담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2015년 1,055건에서 2022년 1,542건, 아동보호사건은 2019년 120건에서 2022년 24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며 지속적인 가정법원 사법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모두 대전가정법원을 이용하고 있음. 이에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 청주가정법원 제천지원, 청주가정법원 영동지원을 설치하여 충청북도 지역의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3 및 별표 5)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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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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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2발의·제출
  2. ✓2024-06-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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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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