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639 · 제22대 · 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이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불출석재판 요건을 피고인의 출석 이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한 기일의 소환장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 등 일부 사건은 예외로 합니다.
현행법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던 단서 조항은 삭제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판기일에 한 번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불출석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도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 등 일부 사건은 불출석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제23조의2 재심 규정은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재심 규정의 적용 대상을 제2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넓힙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4-27발의·제출
-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0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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