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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404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추세를 볼 때, 지방이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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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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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2발의·제출
  2. ✓2024-06-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7-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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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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