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382 · 제22대 · 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 소아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진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언제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나아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업무 추가(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 활용(안 제10조의2제6항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12발의·제출
- 2024-06-13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1-1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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