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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27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법무부장관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정보 확인을 거부·방해·회피하면 처벌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5년 창원 중학생 살해 사건처럼 등록대상자가 관리망을 벗어난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반복되고, 관리 정보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으며, 경찰의 정기 정보 확인을 피해도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 등록정보, 공개·고지 정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수신자료 등을 연계한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3.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 중 신체정보에 식별 가능한 문신 및 흉터가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개정안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신체정보는 키와 몸무게입니다.

    개정안

    신체정보에 식별 가능한 문신 및 흉터를 포함합니다.

  • 현행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기본신상정보, 등록정보, 공개·고지정보, 보호관찰 관련 자료, 전자장치 부착 수신자료 등을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확인을 거부·방해·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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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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