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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362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로 97만 6천원이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이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이 넘는 직원이 출산하여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시 38%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약 3,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의 출산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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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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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2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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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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