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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36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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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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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6-12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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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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