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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38 · 제22대 · 법률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14일 국회 페이지 ↗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 및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와 사료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은 줄었으나 사육돼지 ASF 발생이 급증했고, 사료를 통한 전파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은 음식물 사료는 2019년 ASF 발병 후 중단되었다가 2024년 10월부터 재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지질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를 금지 대상에 새로 넣습니다.제14조제1항제8호

  2.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도 같은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제14조제2항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다고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해야 합니다.제15조제4항

  5. 제한 대상 성분이나 원료, 제한 기준과 정도, 검사 및 관리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제15조제5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제8호를 신설하여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지질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 및 남은 음식물로 만든 것도 제조·수입·판매 및 원료 사용이 금지됩니다.

  • 현행

    제14조제2항은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 현행

    제15조에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다고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합니다.

  • 현행

    제15조에 제한 대상 성분·원료의 기준이나 검사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한 대상 성분이나 원료, 그 제한의 기준 및 정도, 검사 및 관리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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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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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7발의·제출
  2. ✓2026-04-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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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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