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408 · 제22대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등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6-12발의·제출
- 2024-06-13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3소관위원회 상정
- 2024-08-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8-2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