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1.0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395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문서
회의록 8건
처리 경과
- 2025-01-0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1-08본회의 상정
- 2025-01-0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6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1-08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89.3%
(투표 참여 268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82.5% · 221표기권 10.1% · 27표반대 7.5% · 2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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