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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01.0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0395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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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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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1-0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1-08본회의 상정
  3. ✓2025-01-0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6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01-08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9.3%
(투표 참여 26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82.5% · 221표기권 10.1% · 27표반대 7.5% · 2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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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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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박충권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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